검찰, ‘軍 댓글공작’ 김관진·임관빈에 구속영장…전직사령관 “金에 보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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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8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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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軍 댓글공작’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사진=김관진 전 장관/동아일보DB
사진=김관진 전 장관/동아일보DB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에 대해 정치관여죄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현재 재판중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 댓글공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높이게 하고, 면접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검찰은 전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했고, 연 전 사령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 군 검찰이 2014년 조사를 벌였지만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을 뿐 김 전 장관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두 전직 사령관은 최근 검찰에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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