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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매매, ‘소라넷’ 모방 사이트로 모집…“女 2명은 돈도 안 받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06 16:12
2017년 11월 6일 16시 12분
입력
2017-11-06 15:19
2017년 11월 6일 15시 1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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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인터넷을 통해 여성 1명과 남성 10~20명의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여한 남녀 80명과 이를 알선하고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소라넷’을 모방한 음란사이트를 통해 모임을 가졌다.
지난 5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차모 씨(31)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 여성 김모 씨(24) 등 9명과 성매수 남성 강모 씨(28) 등 71명도 성매매 혐의 등으로 함께 입건됐다. 성매매 여성들은 모두 20대 여성으로 주부부터 여대생까지 있었고, 성매수 남성 대부분은 30~40대 남성으로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소라넷’을 모방한 ‘소라넷 구’라는 사이트 등 네곳의 집단 성매매 게시판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매매 사진 300여 장을 게시·유포해 약 6000만 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과거 소라넷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밝혀졌다. 소라넷을 통해 직접 집단 성매매에 참가를 했던 차 씨는 당시 쓰이던 방법들을 바탕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참가자들은 모텔 등에서 총 29차례에 걸쳐 집단 성매매 모임을 가졌다. 여성 1명과 남성 10~20명이 집단 성관계를 맺는 방식.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으로 약 16만원을 지불했고, 여성들은 회당 50~10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은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다. 그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가 아니라 좋아서 했다”며 “성적 취향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이들 중 2명은 성매매 대금을 받지 않았고, 이들은 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게 음화 제조 및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여성들이 교복과 승무원 의상 등을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교복을 입고 집단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 매수 남성에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집단 성매매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뽑을 정도였다”며 “차 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 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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