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 번진 ‘한샘 사내 성폭행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인테리어 가구업체 한샘이 직장 성추문 논란에 휩싸였다. 신입 여직원 A 씨(25)가 지난해 말부터 5개월간 3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온라인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A 씨는 5일 경찰에 성폭력 가해자 재조사를 요구했다.

A 씨 측 변호인과 한샘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수습교육 도중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자 동기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회사도 가해 남성을 해고했다.

A 씨는 몰카 사건 한 달 뒤 교육 담당 직원 B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올 1월 신입사원 환영식 날 B 씨가 자신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다. A 씨 측은 “몰카 사건 때 B 씨가 경찰서에 동행하는 등 도와줘 고마웠지만 이성으로 느끼지는 않았다. B 씨가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해 격렬히 저항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튿날 회사에 성폭행 피해를 알리고 경찰에 고소했다. 증거 채취를 위해 병원 검사도 받았다.

그러자 인사팀장 C 씨가 A 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사측에 낼 진술서도 허위로 써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 C 씨는 1월 A 씨와 만나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다” “유사 사건에서 남녀 둘 다 해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C 씨 요구대로 진술서를 써서 회사에 냈다. A 씨 측은 “B 씨가 집까지 찾아와 압박했고, 회사를 다녀야 하는 처지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측은 A 씨 진술 등을 근거로 2월 B 씨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A 씨 측은 “정직 결정 이후 경찰에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도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B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인사팀장 C 씨는 4월 “수습 해지 건으로 할 얘기가 있다”며 A 씨를 부산의 한 리조트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적발돼 해고됐다.

회사 측 권유로 9월부터 두 달간 유급 휴직한 A 씨는 이달 복직을 앞두고 동료들로부터 “‘네가 B 씨를 유혹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돈다”는 말을 들었다. 불안한 마음에 지난달 2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 내용을 올렸다. B 씨는 A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가해 남성들과 한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사측은 3일 사내 게시판에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인사팀장 요구에 못 이겨 진술이 바뀌었다는 배경 설명도 없이 공지문을 만들어 사측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한샘 측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간략하게 알리려다 보니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씨 ‘폭로’로 한샘 불매운동 조짐도 보였다. 현대홈쇼핑은 5일 오후 예정된 한샘 소파 판매 방송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날 롯데홈쇼핑 한샘 매출도 평소보다 약 10% 줄었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4일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직원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한 점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 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철저히 보호받으며 믿고 얘기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만들고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단비 kubee08@donga.com·김현수 기자
#한샘#성추행#불매운동#성폭행#여직원#신입#몰카#교육담당#인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