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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kg 이상 반려견과 외출시 ‘입마개 의무화’ ‘목줄 길이 2m 제한’ 추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05 13:49
2017년 11월 5일 13시 49분
입력
2017-11-05 13:23
2017년 11월 5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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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DB)
경기도는 무게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15kg 이상인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의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등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성남·안양·안산·김포시를 시작으로 2018년 용인·시흥시 등 순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도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민 92% 가량이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이 48%,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44%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8%에 불과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의 64%가 ‘공격성 높은 품종의 제한적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현행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에도 67%가 처벌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에 의한 인명피해 시 최대 7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응답자의 60%는 최근 잇따른 개 물림 사고 원인에 대해 ‘목줄·입마개 등 외출 시 안전조치, 공격적 행동교정 등 선진 애견문화가 정책이 안돼서’라고 답변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행동억제 수단의 기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경기도는 또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테마파크는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힐링은 물론 도내 180만 초·중·고교생을 위한 인성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내년부터 시·군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운영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되 반려동물을 대하는 바람직한 문화 형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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