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자택 인테리어 비용 30억 원을 회사에 떠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사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한항공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비용 70억 원 중 30억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의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회장은 19일 경찰청에 출두해 “직원들이 한 일이라 나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무는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근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가 불법적인 행위인 줄 알았지만 윗사람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무가 지목한 사람은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73·구속)이다. 김 고문은 조 회장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일절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경찰 기록을 검토해 조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물적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재벌 총수에게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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