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크리스탈’서 1급 발암 물질 비소, 기준치의 2배 검출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2일 09시 27분


‘먹는 샘물 크리스탈’서 1급 발암 물질 비소, 기준치의 2배 검출
‘먹는 샘물 크리스탈’서 1급 발암 물질 비소, 기준치의 2배 검출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먹는 샘물 크리스탈’ 제조사 ㈜제이원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조사에서 8월 4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서 생산한 먹는 샘물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먹는 샘물 크리스탈에선 리터당 0.02㎎의 비소가 검출됐는데, 이는 먹는 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2배 초과했다.

경기도는 제이원에 10월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했으며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생산된 먹는 샘물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 대한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문제가 된 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비소는 국제암협회(IARC)가 피부암·폐암·신장암·간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등급 1급으로 지정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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