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먹는 샘물 크리스탈’ 제조사 ㈜제이원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조사에서 8월 4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서 생산한 먹는 샘물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먹는 샘물 크리스탈에선 리터당 0.02㎎의 비소가 검출됐는데, 이는 먹는 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2배 초과했다.
경기도는 제이원에 10월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했으며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생산된 먹는 샘물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 대한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문제가 된 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비소는 국제암협회(IARC)가 피부암·폐암·신장암·간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등급 1급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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