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 기소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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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8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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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 사진=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김장겸 MBC 사장. 사진=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고용노동부는 28일 문화방송(MBC)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언론노조 MBC지부의 특별근로감독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 주요 유형으로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 등을 꼽았다.

또 문화방송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노동부인가 없이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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