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광석 부인 출국금지…서해순 씨 “해외도피 NO, 법적 대응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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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2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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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광석 팬클럽
사진=김광석 팬클럽
가수 고(故) 김광석 씨와 그의 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검찰이 김 씨의 부인 서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씨 유가족 측이 김광석 씨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한 고소·고발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

또 검찰은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받는 김광석 씨의 부인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날 서연양의 타살의혹을 제기하며 모친 서 씨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한 이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해 해외도피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당시 17세)은 2007년 12월23일 숨졌다. 국과수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은 급성화농성 폐렴이었다.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독극물 검사에서도 기침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 검출된 것은 없었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전인 12월18일부터 감기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서 씨 진술과 진료확인서, 국과수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서 씨가 김광석 씨의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연 양 사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 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이 기자는 해당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을 서 씨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서 씨가 이런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겨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석 씨 유가족 측은 전날 서 씨를 살인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서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딸 서연의)사망 사실은 때가 되면 알리려 했지만 미국에서 5년간 생활하면서 경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사실이 아니다. 시댁에서는 장애2등급인 내 딸을 가족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장애 딸을 위해 전 세계를 누볐다. 누구도 내게 연락 한번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기자가 서 씨에 대해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데에는 “사실과 다르다. 서울에 머물고 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나는 숨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다음 주 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마녀사냥이다.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자 취급을 했으니 인권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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