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동 재개 부산 경찰 “‘큰일 터졌을 때 소통 NO’ 비판에 고개 못 들어”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9월 18일 16시 39분


사진=부산경찰 페이스북
사진=부산경찰 페이스북
부산지방경찰청(이하 부산경찰)이 18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한 소셜미디어 소통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소셜미디어 활동을 재개했다.

부산경찰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근 발생한 중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저희 부산경찰 소셜미디어가 시민들과 원활히 소통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찰 페이스북은 그동안 딱딱할 것 같은 경찰 이미지와는 달리 유쾌하고 참신한 게시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부산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누리꾼들의 질의와 비판 등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홍보 대신 수사나 제대로 하라”, “정작 큰 사건에는 왜 소통을 1도 안하는 건가”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일부터 16일 간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했던 부산경찰은 18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수사결과를 게재하며 소통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부산경찰은 “많은 분들이 본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질문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답변 드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작 큰일이 터졌을 때 소통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산경찰 소셜미디어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향후 사회적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공식 보도자료 배포에 발맞추어 관련 글을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다”며 “다시 한 번 여러분과 원활히 소통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은 이와 함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7명 중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결과 브리핑 자료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특가법상 보복 폭행혐의로 구속 수사한 여중생 A 양(14)과 B 양(14)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현장에서 피해 여중생을 음료수병으로 수차례 폭행한 C 양(14)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피해 여중생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D 양(13)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중생 E(15), F(14), G(15)양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6월 A, B양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공원에서 몇 차례 폭행한 뒤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이 지난 6월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은 가해자들이 앙갚음을 하기 위해 이달 또 다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폭행사건 가해자 외에도 피해 여중생 사진을 희화화한 네티즌 김모 씨(21)와 김모 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