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벽 강원도 강릉 석란정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잔불을 정리하던 소방관 머리 위로 불에 탄 정자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매몰된 것. 문제는 이 건물이 화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이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날 아침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석란정은)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지정문화재보다 한 단계 밑의 문화재라고 보면 된다"며 "1956년도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라든지 관리체계가 미흡해 인허가 절차 과정 없이 그냥 지어졌다. 그런 건축물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단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불에 취약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지붕 속에는 물매를 잡기 위한 보토라고 하는 다량의 흙이 올라 앉아있고, 적심이라는 목재를 쭉 깔아놓은 구조로 돼있다. 그 무게가 상당히 나간다. 화재로 인해 건물이 약해지면 붕괴되기 아주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숭례문 화재도 이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건물은) 제대로 허가받고 지은 건물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강원도만 해도 아마 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그런 화재가 다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이 40~50년 이상 된 건물이고. 석란정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법적용이 거의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금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거나 현행법에 맞도록 고쳐서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도저히 양성화할 수 없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거의 방법을 택해야겠고. 또 하나는 양성화나 철거 모두 다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안전시설은 갖춘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순직한 소방관)두 분중 한 분은 정년을 1년 정도밖에 안 남겨두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막 이제 소방관이 되신지 1년밖에 안 되는 분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사고였다"고 애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