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간제 교사 일괄·즉각적 정규직 전환 동의안해, 법외노조 철회” 조퇴투쟁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4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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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시위와 ‘조퇴투쟁’도 예정돼있어 교육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4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전교조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사업으로 법외노조 철회, 정치 기본권 쟁취,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폐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주요 사업 목표 중 가장 앞세워 발표한 만큼 중요한 의제로 보고 있다. 4~6일까지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며 48시간 동안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시위와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요구를 1, 2차 투쟁으로 나눠 12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11월에는 10일, 22일, 24일 등 세 차례의 조퇴투쟁을 하기로 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밝혔다. 지난달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하자 일부 조합원이 ‘전교조가 비조합원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며 항의성 탈퇴에 나서는 등 내부 반발이 심했던 점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학교 안의 모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한다”며 “정규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적 임용고시 제도와 기간제 교원 제도에 대해 ‘적폐’라 표현하며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에 대해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원 양성체계를 부정한 것”이라며 폐지를, 초등 스포츠강사의 신규채용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에게 ‘표현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로 했다. 각 정당 대표들에게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교사 10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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