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자동차 배출가스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요일에도 특별단속을 한다.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적발돼 1차 개선명령을 받았는데도 차를 수리하지 않으면 최다 1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별단속지역은 농수산물시장(가락·노량진·마포·강서), 버스터미널(강남·남부·강변·상봉), 화물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학원 차량 밀집지역 등이다.
차량 공회전도 단속 대상이다. 섭씨 5도에서 25도 미만의 대기온도에서 공회전 허용시간은 2분이다. 2분을 넘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고궁을 비롯한 4대문 안과 대형주차장, 학교·학원 주변의 버스나 승합차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대기질 관리에 나서면서 배출가스 단속건수는 느는 추세다. 단속건수는 2015년 262건에서 지난해 718건, 올 상반기 1131건으로 늘었다. 2015년 20건이던 공회전 단속도 올해 상반기 10배 이상 늘어난 251건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배출가스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배출가스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철저한 차량 정비와 조기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승복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배출가스 사전점검과 수리에 동참해 쾌적한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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