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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세훈 ‘파기환송심’ 진행 中…파기환송이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30 15:47
2017년 8월 30일 15시 47분
입력
2017-08-30 15:19
2017년 8월 30일 15시 1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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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30일 진행되면서 ‘파기환송’의 뜻에 대한 관심도 집중하고 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사실 관계를 더 살펴보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2년 동안 공판을 열어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30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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