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노예 각서-성매매’ 40대男 징역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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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만난 10대 여고생과 성매매를 하면서 나체 동영상을 찍고 만남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8월 SNS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 B 양(17)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B 양에게 ‘앞으로 20차례 만남을 더 갖는다.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남자와 만나면 만남 횟수를 10차례씩 늘린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또 B 양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 이름을 밝히는 동영상을 찍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당시 B 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들이 생기자 이 같은 일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B 양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줬지만 성매매 대가가 아닌 용돈이었다. 나체 동영상도 동의를 얻어 찍었다”고 주장했다. B 양은 “A 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지만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촬영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 양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볼 때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 B 양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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