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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임우재에 86억 지급…양육권은 이부진에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0 14:26
2017년 7월 20일 14시 26분
입력
2017-07-20 14:24
2017년 7월 20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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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 캡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는 20일 비공개로 열린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사실상 원고 이 사장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들 임 모 군(10)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 사장으로 정했다. 단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1031만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결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해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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