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현경대, 불법자금혐의 2심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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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78)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5선 국회의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 멤버인 현 전 부의장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초 사업가 황모 씨(58·여)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현경대#불법자금혐의#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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