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소년 알바’ 절반이 근로계약서 작성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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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부산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9개 특성화고 학생 151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7.8%가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2.3%는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과 관련한 부당대우를 가장 많이 받았다.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은 사례가 39.7%로 가장 많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례가 20.5%로 뒤를 이었다.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청소년도 16.7%에 달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56.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협의회 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들 가운데 57.8%가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위반업소 처벌 강화(45.2%)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24.6%)와 청소년 고용업종 업주대상 교육 강화(21.1%) 순이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하고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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