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PD-기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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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24억 들인 영업비밀 도용”

지상파 방송 3사의 2014년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종합편성채널 JTBC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PD 김모 씨와 기자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이른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아니라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 이는 영업비밀”이라며 “이를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김 씨 등의 행위는 언론 매체 사이의 공정 경쟁 질서를 무너뜨린 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JTBC는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던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28분 앞두고,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오후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 자료를 방영했고, 이 때문에 일부 지역 조사 결과는 JTBC가 KBS, SBS보다 앞서 보도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는 지상파 3사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jtbc#출구조사#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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