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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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무단으로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6억 원을 물어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 MBC SBS 등 3개 방송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TBC는 3개 방송사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방송 3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3개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 등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JTBC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 32분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오후 6시 정각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는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제목을 달고 입수한 자료를 방송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방송 3사보다 JTBC에서 먼저 보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점을 인정했다. 1심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출구조사에 24억 원을 지출했고, 기밀 유지를 위해 이행각서를 체결하는 등 투자와 노력을 했다”며 전체 조사 비용의 절반인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JTBC가 예측조사 결과 중 상당 부분을 지상파 3사 발표 후 순차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배상액수를 6억 원으로 낮추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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