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숙 전 학장 ‘결심 공판’서 징역 5년 구형…“이대 비리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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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15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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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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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학장은 정 씨 관련 이대 비리를 이끌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5년’은 업무방해죄로는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김경숙 전 학장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 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경숙 전 학장이 여러 물적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진실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이런 숭고한 날 김경숙 전 학장이 저지른 범행으로 발생한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중대성과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경숙 전 학장 측은 김 전 학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전 학장은 30년 교수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지시·부탁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 “다만 오늘 같은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 학장으로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자책하고 주변을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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