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상표 사용료, 年 최소 2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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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르는 경우 많아 지침 명시”… 의대-약대 졸업생엔 무료
교내 벤처사업은 절반만 받기로

A기업은 서울대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서울대 마크를 내걸었다. ‘서울대에서 개발한 기술’이라고 홍보도 했다. 그러나 서울대 마크를 사용한다는 계약은 없었다. 교내에 입주한 벤처기업도 학교의 허가 없이 마크를 썼다. 서울대는 이들 기업에 마크 사용 중지 및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으로 서울대의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라는 라틴어나 ‘서울대학교’라는 문구가 포함된 마크를 사용할 경우 학교에 돈을 내야 한다. 서울대는 이같이 서울대 브랜드를 나타내는 마크 등 8종에 대해 상표 출원을 했다. 올 3월 개정된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은 상표사용료 징수와 정산 기준을 규정했다.

먼저 외부 기업이 서울대 상표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려면 1년간 1억 원 이상을 먼저 내야 한다. 총매출액의 5% 이하를 사용료, 즉 러닝개런티로 지급해야 한다. 최저액은 1억 원이다. 결국 기업이 서울대와 상표 계약을 맺으려면 적어도 2억 원을 내야 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한 교내 벤처는 절반 가격에 상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 의대, 치대, 약대 졸업생이 개업할 때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 김성철 연구처장은 “내규에는 마케팅에 서울대 상표를 이용할 때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침으로 명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서울대#상표#사용료#veritas lux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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