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긴급 체포, 고 씨 변호인 “우병우 영장청구와 균형 맞추려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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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2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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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격 체포, 고 씨 변호인 “우병우 영장청구와 균형 맞추려는 의심”
고영태 전격 체포, 고 씨 변호인 “우병우 영장청구와 균형 맞추려는 의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최측근 인사였다가 돌아선 뒤 최 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씨(41)를 알선수재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고영태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고영태 씨를 추가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고용태 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 씨가 체포되기 전날 검찰과 고 씨의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면서 검찰의 체포 사유인 출석 불응 우려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영태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었고, (검찰의) 전화 통보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받다가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다"며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고 신속하고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 아울러 체포영장에는 언론에 보도된 인천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이외에도 사기 혐의도 나와 있다면서 "사기죄는 고 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이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갖고 이례적으로 소환요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한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 씨 체포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와 균형을 맞추려는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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