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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중환 변호사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할 순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7 15:40
2017년 2월 27일 15시 40분
입력
2017-02-27 15:38
2017년 2월 27일 15시 3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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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중환 변호사/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열린 27일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임하며’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은 우리 헌법질서,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질서의 양대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충돌한 사건”이라면서 “헌법은 대통령 탄핵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순 없다”면서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또 그 법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중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인정의 문제’”라면서 “소추사유가 13개이고, 수사기록이 5만 페이지가 넘는 아주 복잡한 사건인데 재판부 구성 문제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중환 변호사는 “최종변론기일이 미리 알려져 주요 증인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최순실 씨의 관여 정도를 엄청나게 과장한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한 의심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단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소추사유에 나타난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이 고의적·악의적으로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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