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김장겸 신임 사장 인정 못 해…김장겸 사장 선임, 박근혜·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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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4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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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사진=MBC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 본부는 24일 “김장겸 MBC 신임 사장 선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공식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김장겸 씨의 사장 선임은 박근혜 체제의 3년 연장과 다름없다”며 “탄핵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잔당이 마지막까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MBC를 친박 극우파의 선전매체로 장악하고, 끝까지 민주주의에 맞서겠다는 의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장겸 씨의 사장 선임은 박근혜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주부터 김장겸 씨의 ‘청와대 내정설’이 파다하게 퍼졌다”며 “공안검사 출신 극우파 인사인 고영주가 이끄는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는 이런 청와대의 지침을 일사불란하게 이행했다. 선임 절차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이사 6명만으로 강행됐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김장겸 씨는 MBC를 철저하게 몰락시킨 장본인”이라며 “MBC 뉴스를 극소수 극우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가 정치부장으로 주도했던 2012년 대통령 선거 보도는 사상 최악의 편파보도였다. 보도국장 재직 시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철저하게 축소·은폐했고, 오히려 태블릿 PC의 진위를 문제 삼는 ‘가짜 의혹’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MBC 구성원들은 김장겸 씨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공영방송사 사장의 자격이 없다”며 “기자의 펜을 빼앗았고, 아나운서의 마이크를 빼앗았으며,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와 MBC 방송강령을 모두 위반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폭력으로 강요된 침묵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며 “MBC 구성원들은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 종사자에게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저항할 것이다. 반드시 MBC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23일 MBC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로 김장겸 전 MBC 보도본부장을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장겸 MBC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0년 정기 주주총회까지 3년간이다.

김장겸 MBC 신임 대표이사는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7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런던특파원,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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