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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꾸라지’ 김기춘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대상 아냐” vs 특검 “명백한 수사대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01 15:31
2017년 2월 1일 15시 31분
입력
2017-02-01 14:35
2017년 2월 1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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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에 특검은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제19조는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이) 기존에 계속, 지난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도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었고 변론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다시 그와 비슷한 취지로 이번에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일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블랙리스트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자들도 특검법이 규정한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번과 같이 동일하게, 명백하게 특검법 제2조 각 호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2조 8호는 현 정부 관료들이 최 씨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5호는 2조 1호부터 14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그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이 전날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2일 결정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또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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