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무산 강서구 가덕도 토지거래허가구역 21㎢ 8일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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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해”

 부산시는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강서구 가덕도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20.99km²를 8일부터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김해 신공항 개발 계획에 따라 이 지역 개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주민 재산권 보호와 불편 등의 민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반면 김해 신공항에 새로운 활주로가 들어서기로 계획되면서 사업구역 변경이 불가피한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의 대체 개발지인 강서구 대저1, 2동 일대 5.74km²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는 연구개발특구 조성 예정지의 투기 방지 및 안정적 지가(地價) 형성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것이다.

 대저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8일 부산시보에 고시된 뒤 5일 이후 발효되며 모든 토지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초 지정 후 5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1년 단위로 해당 토지의 여건 변경 등을 고려해 해제 또는 재지정한다. 051-888-2654, 051-970-4752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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