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별로 체포영장 받겠다” 특검, 오늘 최순실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 ‘알선수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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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31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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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순실 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최순실 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알선수재 혐의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특검은 관련 조사를 위해 최 씨에게 전날 출석을 통보했지만 최 씨가 불응하자 이날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 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최 씨가 지난해 5월 유재경(58) 주미얀마 한국대사를 뽑는 과정에 개입해 직접 면접을 보고 청와대에 추천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얀마에 지원하기로 했던 공적개발 원조 예산을 받아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25일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 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됐다.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

이후 특검은 최 씨에게 30일 오전 11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 씨는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다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최 씨의 태도와 관계 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 본인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혐의별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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