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일부터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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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근절” 2년간 관리

 서울시가 관리비 비리 같은 갈등이 잦은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공위탁관리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민간 건설사가 짓고, 관리하는 아파트에 공공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아파트 비리를 없애고 관리에 주민 참여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공위탁관리는 서울시가 주민의 요청이 있는 단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 관리소장을 배치해 최대 2년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탁관리 기간에는 업무처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노후 설비 교체같이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각종 용역 및 공사의 설계와 시공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주거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규정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주민 의견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민간에 위탁했을 때보다 많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한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한다.

 공공위탁사업의 첫 번째 시범단지는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로 정했다. 신림현대아파트는 1993년 준공된 뒤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한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안전계획이나 재고자산 관리가 부실하다며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위탁관리를 서울시에 신청했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시범 대상 단지를 한 곳 더 선정할 예정이다.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민간 아파트 중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6월 안에 계약이 종료되는 단지가 대상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입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면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공공위탁을 신청할 수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민간아파트#공공위탁#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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