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변호인 “동기없는 살인, 피의자가 미치지 않는 이상…”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월 25일 11시 38분


코멘트
(동아일보DB)
(동아일보DB)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에 아더 존 패터슨(38)이 '진범'이라고 대법원이 25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패터슨은 지난 2015년 9월 한국으로 소환 된 후 줄곧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소환 당시 인천공항에서 그는 “나는 언제나 그 사람(리)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해 10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패터슨 변호인은 “이태원 살인사건은 동기 없는 살인 사건”이라며 “이같은 사건은 마약에 취해 있거나 피의자가 미치지 않는 이상 원인이 발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거래도 한 바 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지인에게 웃으며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등 리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패터슨은 흰 색 옷을 입었고 리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 리는 자신이 입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고, 패터슨의 옷보다 뒤늦게 압수됐다”고 했고, “이 사건은 흉기를 먼저 들고 범행 장소로 뛰어간 사람이 범인이다.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리가 진범”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패터슨은 당시 머리, 손 등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에만 소량의 피가 묻어있었다”면서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자신은 범행의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사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했다.

1심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관련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옷과 몸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고, 리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패터슨이 조씨를 찔렀다고 판단했다.

패터슨 측은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했으나, 2심도 패터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범행 당시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과 혈흔의 위치, 범행장소에서 나온 순서 등을 볼 때 범행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패터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패터슨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