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3일 16시 21분


수조 원대 불법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주범인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일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에 추징금 약 125억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 명에 이르고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범죄"라며 "조희팔 조직의 최상급 임원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극히 무거울 뿐 아니라 죄질도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고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끼친 유무형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조희팔의 유사수신회사에서 행정부사장으로 일했던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의료기기 대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의 불법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조희팔의 자금과 로비를 담당하고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면서 핵심 실세로 불렸다.

강태용은 2006년 검경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검찰과 경찰 내 인맥을 동원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당시 조희팔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모 차장검사(56)와 오모 서기관(56)이 18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 사람은 대구의 한 고교 선후배 사이였다. 그는 또 2007,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 전 경사(41·구속 기소)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수사 정보 등을 빼냈다.

강태용은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2008년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게 붙잡힌 뒤 6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횡령 배임 혐의 가운데 증거가 부족한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태용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 원을 구형했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은 구속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 수익금을 2900억 원대로 파악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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