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사 남편 18세 여고생과 바람났다” 폭로…결국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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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2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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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청소년 사회복지사가 18세 여고생 제자와 불륜 관계 의혹에 휩싸여 해임 처분을 받았다.

청소년들의 방과 후 교육과 진로 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은 11일 홈페이지에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주민, 청소년지도자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책임져야 할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파악하게 된 2017년 1월 8일부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원인을 제공한 해당 직원을 ‘해임’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해당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내부 관리 체계와 임직원들의 인성교육시스템을 점검하고 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일 네이트판에 “남편이 18세 고딩 제자와 바람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밝힌 글쓴이는 “남편은 청소년 사회복지사”라며, “문화의 집에서 동아리 학생으로 들어온 18세 고등학생과 바람이 났다. 시부모는 ‘사람을 죽인것도 아닌데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라고 말한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사도 그만뒀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남편과 부부상담도 받으면서 좋아지려 노력했지만 남편의 외도는 계속됐고 끝내 이혼을 요구했다. 상실감에 약을 먹고 목을 메 자살시도까지 했으나 119의 도움으로 다시 깨어났다”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제가 모아둔 증거의 일부”라며 남편과 여고생이 주고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자필 편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이 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남편의 결혼전 과거에 관한 글과 주변인들의 증언등이 추가로 쏟아지며 파장은 점점더 커졌다.

그런가하면 여고생의 부모는 “보다못해 글을 올린다”며 ‘미성년자를 건드린 남자의 잘못일 뿐, 자신의 아이는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남편의 소속 단체인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9일 오전 주무관청에 보고했다. 이어 다음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임’결정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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