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12일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모 씨(53·경기 남양주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한 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아내 김모 씨(52)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한 씨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이고 사건이 발생한 2일에도 크게 다퉜다.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이날 오후 3시경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의 공원묘지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한 씨는 1시간 빠른 오후 2시경 공원묘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원묘지를 빠져나온 것은 오후 3시 25분경 한 씨의 승용차 뿐이었다.
다음 날인 3일 "김 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 씨가 아내를 납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한 씨를 추적했다. 공원묘지 주변과 이 곳에 남아있던 김 씨의 차에서는 혈흔이 다량 발견됐다. 4일 오후 남양주시의 한 야산 앞 공터에서 발견된 한 씨의 차에서도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혈흔은 모두 김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여 9일 낮 12시 10분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한 주차장에서 한 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한 씨는 범행과 아내의 생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원묘지에서 아내와 다툰 뒤 혼자 차를 타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혈흔에 대해서는 공원묘지에서 아내가 대들어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차량 안에서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차 안에서 김 씨의 혈흔이 발견된 점, 혈흔이 다량으로 단순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김 씨의 휴대전화가 실종 당일 공원묘지에서 꺼진 점, 한 씨가 운전했던 차가 깨끗이 세차된 점 등을 들어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신고 이후 아내 김 씨의 행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볼 때 살해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 씨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일에도 한 씨의 차량이 이동했던 강원 홍천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