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과 김 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0년 형을 유지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1심과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고 범행의 중대성,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등을 볼 때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지만 범행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 봐도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경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A 씨(당시 23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 씨가 여성을 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끝에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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