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재심의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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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부결시 행정심판-소송… 새 노선으로 재도전 의지 보여

 강원 양양군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김진하 양양군수와 이기용 양양군의회 의장은 3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위원회의 졸속 심의로 20여 년간 염원해 온 강원도민과 우리 군민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고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었다”라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심의였는지 재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재심의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재심의 신청에도 기각 또는 부결 결정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도 관철되지 않으면 현재 추진 중인 케이블카 노선(오색약수터∼끝청 3.5km)을 포기하고 새 노선으로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군수는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노선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이 신청한 오색 케이블카 안건에 대해 산양 서식지와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국회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저감 방안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양군은 군의회, 사회단체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최순실 게이트 연루설을 제기한 환경단체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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