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00억 원 빼돌려 호화생활 40대男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3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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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00여억 원을 빼돌려 내연녀와 호화생활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는 3일 전 대우조선 시추선사업부 임모 차장(47)에 대해 "물품 거래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20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등 사치 생활에 쓰고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은 내연녀 김모 씨(38)와 부산에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 4채를 구입했고, 해외여행을 자주 하며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타는 등 호화생활을 한 사실이 검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내연녀 김 씨는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도운 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선주사와 파견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입하면서 허위 거래 명세서를 만들고 시추선 건조 기술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처럼 엉터리 서류를 작성해 2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해 6월 구속됐다.
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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