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9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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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만취 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모 씨(34)가 구속됐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는 2014년 '땅콩 회항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씨(42·전 대항항공 부사장)가 적용 받은 죄명이다.

임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대한항공 측이 탑승 거부 조치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임 씨에게 여객기 탑승 거부 고지문을 발송했다. 대한항공이 승객의 탑승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씨는 20일 오후 2시 반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 씨(56)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팝가수 리처드 막스가 페이스북에서 한국 경찰의 미온적 대응 조치를 비판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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