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측 “대통령 공모 부인…태블릿PC 감정 필요”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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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9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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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며 태블릿PC 입수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 측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열흘만에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 전 비서관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최씨의 태블릿PC가 맞다면 이메일을 보냈을 수 있다고 시인했고 개별적으로 대통령 지시가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태블릿PC 증거수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는 기밀누설 하나인데 태블릿PC의 증거수집절차가 적법한지, 오염되지 않은 것인지 감정을 해야 한다"며 "JTBC가 밝힌 입수 경위에 모순이 있다. 경비업체가 임의반출하고 검찰이 이를 다 알고 입수했다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일체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했고 1차 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취지였다"며 "그런데 열흘이 지나 2차 준비기일 전날 변호인을 교체한 상황에서 '기록 검토가 안됐다'거나 '접견을 충분히 못했다'면서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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