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확정 조희연, “표현의 자유 인정 의미, 고승덕에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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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7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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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조 교육감 측이 항소심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선고유예 전략이 대법원에서 통한 것.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사고없이 지내면 형을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다.

이에따라 조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들이 직선으로 선출된 후 선거법위반으로 중도하차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됐다.

조 교육감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로 서울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남은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민주주의 핵심'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해명 요구는 무조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언급하며 "선거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면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무죄 판결은 선거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 후보의 의혹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 사려깊지 못했다는 판결을 깊이 수용한다"면서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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