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율학습 도중 지진 발생하면?…재난유형별 매뉴얼 보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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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진앙에서 100km 이내 학교는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대피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개정해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매뉴얼은 교육과 훈련을 통합하고 재난 유형을 17가지로 분류했다. 재난 발생 때 학교·교사의 조치사항과 학생들의 행동 요령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대피 이후에도 수업 진행 여부 결정 등 학생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매뉴얼을 보강했다.

특히 지진의 경우 규모에 따라 학교의 조치 기준을 제시했다. 진앙에서 100km 이내에 위치한 교육청과 학교는 조치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했다.

지진 규모가 4.0 미만이면 교육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대피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학새이 진동을 느끼고 창문이나 문이 흔들리는 규모 4.0~4.9의 지진이 발생하면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중지하고 학생들을 대피시켜야 한다. 지진 규모가 5.0 이상이면 상황반을 설치하고 피해가 발생한 학교는 임시휴업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귀가 조치는 학생 안전이 명확하게 확보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은 권고사항으로 학교별 위치와 여건 등을 고려해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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