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만원→119만원…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9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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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119만원인 노인도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월 100만원에서 2017년 1월부터는 월 119만원으로, 부부(2인)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최대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이는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를 비롯해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 인구 중 458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월 소득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있는 노인 중에서 보유재산이 최대 4억9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또 재산은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 중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인 노인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 측은 "기초연금 수급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던 노인층을 재심사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이뤄지면 추가로 약 20만 명 정도의 노인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역시 내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000원으로 올린다고 덧붙였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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