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의원 1심서 무죄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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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된 서영교 무소속 의원(사진)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4·13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유권자들 앞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서 의원은 4월 13일 총선을 앞둔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지하철 사가정역 인근에서 거리 연설에 나섰다. 당시 국민의당 중랑갑 후보 기호 3번 민병록 씨(63)에 대해 “기호 3번은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민 씨의 전과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았고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많았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중에 전과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면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판세와 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서 의원이 당선 무효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랑갑 선거 결과 서 의원은 절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반면 민 후보는 13.5%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총선#서영교의원#무죄#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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