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순실-이영복 황제契(계)’ 契主(계주) 등 2명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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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특혜 로비여부 조사… 계원 일부 사전분양 받은 정황
28일 이영복 회장 기소뒤 본격 수사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 씨(60·구속 기소)가 가입한 일명 ‘강남 황제 친목계’ 회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25일 엘시티 이영복 회장(66·구속)이 2011년 가입한 친목계의 계주 김모 씨(75·여) 등 2명의 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이 회장이 계모임을 통해 자주 만난 정관계 고위직 인사가 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장이 같은 계원인 최 씨 자매(순실, 순득)와 접촉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김 씨가 운영하는 수입의류 매장 등을 압수수색해 계원 명단과 곗돈 입출금 명세 등을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이 계모임은 주로 서울지역에서 고급 식당과 주점 등을 운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나 유명 원로 연예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장의 한 측근은 “강남의 소위 ‘큰손’들이 많다는 소개를 받고 이 회장이 엘시티 분양을 목적으로 가입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친목계 회원 중 일부는 이 회장의 권유로 공개 분양 전 사전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아파트를 공개 분양하기 전인 2013년 중순부터 50여 명의 지인들과 사전 청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억 원을 주고 사전 청약을 했다는 이모 변호사는 “이 회장 측에서 중국 시공사를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사전 분양자가 필요하다고 해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인들에게 “공개 분양 후 웃돈이 붙을 만한 미계약 물건을 분양해 주겠다”는 수법으로 사전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공개 분양 이후 시장에 나온 분양권도 사들이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엘시티 주변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권에 당첨된 뒤 계약금만 넣은 채 웃돈을 받기 위해서 매물로 나온 물량을 엘시티 시행사가 대거 사들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차명 등을 이용해 엘시티 아파트를 사전 청약한 뒤, 웃돈이 많이 붙을 만한 곳을 재분양받은 이들의 신원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 이 회장을 기소하는 대로 이들을 한꺼번에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 씨(50)를 사기와 횡령,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인 등을 동원해 허위 청약으로 경쟁률을 높인 뒤 당첨되면 분양 계약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높은 웃돈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권오혁 기자
#황제계#최순실#이영복#엘시티#특혜#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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