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4)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만 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키도(본명 진효상·2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만 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이언 등이 음악작업을 빌미로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서로 사고파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대마를 서로 사고 판 것이 흡연을 위해서 한 일이고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도는 2015년 10월 태국 방콕의 한 바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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