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6년 만에 드러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용의자에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8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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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드러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진짜 용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도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35)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경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무직자이던 김 씨가 승객으로 유 씨의 택시를 탄 뒤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03년 약촌오거리 강도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고인으로 지목됐던 최모 씨(32)가 전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검찰에서 "2003년 경찰조사에서 살인관련 내용은 꾸며낸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각종 증거를 토대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최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자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자백 동기, 경위 등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뒤 '폭행 등 강압수사에 의해 죄를 뒤집어썼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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