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법제처 심사도 완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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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합의

 한일 양국이 14일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15일 완료됐다. 협정 발효를 위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와 양국의 공식 서명만 남겨 두게 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서명한 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를 외교부가 접수했다”며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차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관회의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차기 국무회의는 22일로 잠정적으로 잡혔지만 회의를 주재할 국무총리의 일정이 유동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할 경우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APEC 정상회의는 19, 20일(현지 시간) 열리는데 귀국행 비행시간 등을 고려하면 황 총리의 22일 국무회의 주재가 어려울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날 GSOMIA 체결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GSOMIA는 최순실 사태와 관계없이 자체 일정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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