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권리장전’ 서울 첫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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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센터 2018년까지 만들고 악성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폭언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위한 전담 보호센터가 생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와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콜센터 상담 직원과 유통시설 판매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760만 명, 서울에만 260만 명가량이 감정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우선 2018년까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종로구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에 들어선다. 이 센터에서는 심리상담을 비롯해 스트레스 관리, 피해 예방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실제로 피해를 본 근로자를 위해 각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심리건강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치유 서비스’가 지원된다.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성·악성민원 처리 절차 △감정노동 수준 진단 △치유 방안 등 감정노동 관련 절차와 제도를 담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감정노동자#권리장전#보호센터#악성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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