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직 공무원들이 대거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를 받은 충남도와 시군의 공무원 비리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조사에서 천안농업기술센터 A 씨는 조달청에 조달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년간 12억5000만 원의 공금을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에는 업체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준 논산시 공무원 B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 공무원은 경찰이 불량 밀가루를 수사하자 관할 업체 관계자에게 대비하도록 귀띔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다.
2016년 9월 말 현재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도·시군 공무원은 모두 104명으로 지난 한 해 전체의 67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합하면 징계 건수가 지난해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11명으로 지난해(2명)보다 크게 늘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운전과 품위 손상이 각각 12명이다. 금품 수수(8명), 감독 소홀(7명), 공금 횡령(4명), 성범죄(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토목직 공무원들의 경우 10명의 비리가 적발돼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너무 낮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