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은 개, 주인 말 잘 들어야” 행패 부린 입주민 입건 등 ‘갑(甲)질’ 횡포 3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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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0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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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동아일보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경비원은 개”라고 막말을 한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입주민 등 38명이 전남지방경찰청의 ‘갑(甲)질’ 범죄 특별 단속에서 검거됐다.

전남 경찰청은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달 1일부터 50여 일간 ‘갑(甲)질’ 범죄 특별 단속을 한 결과, 현재까지 3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100일간 정부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 납품·입찰 비리, 직장 내 폭력·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를 포함해 179명의 전담인력을 꾸려 현재까지 3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자치단체 등에 11건을 행정 통보했다.

지난 5월 14일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 씨(60)는 술에 취한 채 경비원 B 씨(72)에게 “경비원은 개다. 개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욕설을 하고 경비실 문을 발로 차는 등 1시간 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같은 해 7월 경비실을 다시 찾아가 “너 때문에 벌금 냈다”며 1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괴롭혀 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로 주민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3월 18일엔 목포 지역에서 사이비기자 C 씨(56)가 경쟁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영세업체들을 괴롭혀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C 씨는 당시 전남의 한 영세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하고, 취재를 이유로 수차례 업체 대표 등을 압박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경쟁 업체로부터 월 200만 원씩 받기로 구두 계약한 뒤 해당 영세 업체를 폐업시킬 의도로 2월부터 5월까지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또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가벼운 위반사항을 사진 촬영한 뒤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300만 원을 뜯어내고 보도무마 대가로 1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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