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타서 성폭행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4일 19시 42분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해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 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세미프로골퍼 정모 씨(23)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이 선고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대신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김 씨 등은 궁색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 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각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김 씨는 2심에서 피해자 중 한사람과 합의했고 정 씨는 두 사람 모두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정 씨가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과 그녀의 친구를 만났다. 김 씨 등은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수영장 등에서 여성들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수영장에서 두 여성을 한 차례씩 성폭행했고 정 씨는 두 여성을 각각 수영장과 모텔에서 한 차례씩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피해자들을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강간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특히 동일한 기회에 같은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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