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차별 선포에 두번 우는 시장 상인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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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직격탄 맞은 울산 중구, “공공시설물 피해 적다” 지원 제외
“추가로 선포안할땐 집단행동 불사”… 태화-우정시장 상인들 강력 반발

태풍 ‘차바’가 지나간 하루 뒤인 6일 울산 중구 태화시장의 모습. 울산 중구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태풍 ‘차바’가 지나간 하루 뒤인 6일 울산 중구 태화시장의 모습. 울산 중구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철석같이 약속했으면서도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하다니….”

 태풍 ‘차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울산 중구 태화, 우정시장 상인들은 11일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10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중구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태화시장 상인 A 씨(55)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시장을 둘러본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상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문점 태화시장상인회 회장은 “정부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태풍으로 울산에서는 3명이 숨지고 주택과 상가 2968채와 차량 1670대가 침수됐다. 이 가운데 중구에서는 1명이 숨지고 주택과 상가 1500채, 차량 675대가 침수됐다. 울산에서 발생한 피해의 절반가량이 중구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중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공공시설물 피해액을 기준으로 선포된다. 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울산 중구는 75억 원, 남구는 105억 원, 북구와 울주군은 90억 원이다.

 울산시는 9일까지의 공공시설물 피해액을 산출해 중구와 북구, 울주군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안전처는 울산시가 제출한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해 북구와 울주군은 선포 요건이 충족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중구는 제외했다.

 울산시가 국민안전처에 제출한 중구의 공공시설물 피해액은 104억 원이었으나 국민안전처의 정밀 조사 결과는 60억 원으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와 중구는 공공시설물 피해액을 재산출한 결과 11일까지 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12일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11일 태화시장을 방문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중구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재건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구는 사유재산 피해는 많았지만 공공시설물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지에서 제외됐다”며 “하지만 재산출 결과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하천과 제방 등 공공시설물과 농경지 피해액만으로 하기 때문에 상가와 주택이 많은 도심지역은 불리하다”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물 피해 복구비 가운데 국비를 70%(선포 이전에는 50%) 지원받고 개인은 세금과 국민연금의 부분 감면 또는 1년간 납부 연기를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요금, 특별 융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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